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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보호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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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제도로는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분쟁조정제도 /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
보험정보의 공시제도 /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실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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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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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취소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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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파산시 예금 보호자법에
의한 지급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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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보장내역 |
| 파산시점 |
2000년
이전 |
2001년 이후 |
| 대상보험 |
개인,
퇴직, 법인 보험 |
개인,
퇴직 보험 |
가
입
시
점 |
98.
7. 24 이전 |
해약환급금
전액 |
5천만원 한도 |
| 98. 7. 24~ 31 |
해약환급금
전액 |
2천만원 한도 |
98.8.1일 이후 ~ 2000년말 |
-기납입
보험료 2천만원 초과시
○기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중 적은 금액
-기납입 보험료 2천만원 이하
○2,000만원 한도내에서 해약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1년만기정기예금이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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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한도 |
| 2001.1.1 이후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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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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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조정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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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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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유지, 관리를 위한 계약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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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품질 보증제도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 및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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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재확인 제도
보험증권 여백에 보험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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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안내 및 보험계약 재확인 엽서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과정상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내용을 엽서에 기재하여
생명보험협회로 발송하면 협회에서 해당보험회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한 후 계약자의
보험증권 여백에 보험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재 불만을 처리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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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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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불특정 보험계약자나
보험관련단체 등에 전반적인 정보를 공시 또는 제공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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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안내서, 상품일람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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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 |
보험가입을 위한
각종 안내자료나 기존계약자의 계약사항 및 대출정보 등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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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자료, 보험계약관리내용, 요약경영실적, 대출안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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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보험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일정액 이상의
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내용 을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공시하게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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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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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보호 및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험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금융 감독원,
생명보험 협회, 각 생명보험회사의 본사 및 지역본부 등에 소비자상담(보호)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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