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명보험
표준 약관 |
|
| |
 |
보험약관이란? |
 |
| |
|
 |
생명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
| |
|
|
규정하는 약속내용 |
| |
|
|
※
|
생명보험은
다수 사람들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 인 희망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일일이 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기 때 문에 보험회사가
미리정함(부합 계약성)
|
|
| |
|
 |
보험약관의 종류 |
| |
|
|
⑴ |
표준약관 : 모든 보험상품의 표준이
되는 약관 |
| |
|
|
⑵ |
개별약관 : 상품별로 정한 개별약관 |
|
| |
|
 |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와 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를 시행 |
| |
|
|
⑴ |
생명보험 사업 영위시: 사업허가의 기초서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
| |
|
|
⑵ |
약관의 내용 변경시: 중요한 것이든
경미한 것이든 금융감독원의 인가 |
| |
|
|
⑶ |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게 중요부분에 대한 고딕체 표기, 그림 및
색깔 삽입, 어려운 용어 의 한문 병기 의무화 |
|
|
| |
 |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
|
| |
|
 |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낙성계약) |
| |
|
|
⑴ |
청약철회- 청약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 |
| |
|
|
⑵ |
승낙과 거절
- 청약일(건강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간주) |
|
| |
|
 |
보험계약자의 효력 |
| |
|
|
⑴ |
책임 개시일: 제 1회 보험료 납입일 |
| |
|
|
⑵ |
승낙전 책임: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
| |
|
|
⑶ |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계약이 성립된 것 으로 간주 |
|
| |
|
 |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
| |
|
|
⑴ |
생명보험 사업 영위시: 사업허가의 기초서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
| |
|
|
⑵ |
약관의 내용 변경시: 중요한 것이든
경미한 것이든 금융감독원의 인가 |
| |
|
|
⑶ |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게 중요부분에 대한 고딕체 표기, 그림 및
색깔 삽입, 어려운 용어 의 한문 병기 의무화 |
|
| |
|
 |
보험계약자의 무효 |
| |
|
|
⑴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 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⑵ |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로 한 경우 |
| |
| |
 |
보험금의 지급 |
|
| |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 |
|
|
⑴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 |
|
|
-
|
기납입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 |
| |
|
|
|
(단,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
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 혹 은 장해 1급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생존,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 장해 등 |
| |
|
|
⑵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
|
-
|
피보험자를 해친
수익자, 이외에 다른 수익자가 있을 경우 지급
하지 아니하는 보험금에 해당 하는 해약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
| |
|
|
⑶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
|
-
|
납입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음 |
|
| |
|
 |
보험계약의 해지(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시) |
| |
|
|
⑴ |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전 - 해약환급금
지급 |
| |
|
|
⑵ |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후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
| |
|
|
*
|
계약 취소권의 행사제한 :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진단계약의 경우 1년) 경과한 경우.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 용 등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AIDS를 숨기고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 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 |
|
 |
보험료의 납입: 선납과 연납이
원칙 |
| |
|
|
⑴ |
보험료 납입기간에 의한 분류 - 전기납,
단기납, 일시납 |
| |
|
|
⑵ |
보험료 납입방법에
의한 분류
·횟수에 의한 분류: 일시납, 연납, 6개월납, 월납
경로에 의한 분류: 방문수금, 단체납입, 직납,
우편송금, GIRO, 자동납입 |
|
| |
|
 |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계약의
효력 |
| |
|
|
⑴ |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까지 보험료 미납입시 효력상실(해약환급금 지급)
단, 회사의 수금 불이행이나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 |
|
|
⑵ |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
| |
|
|
-
|
보험계약자의 서면요청에 의해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가능 |
| |
|
|
-
|
보험회사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효력 상실된 계약의 부활 |
| |
|
|
⑴ |
해약환급금의 수령없이 효력 상실된 날로부터
2년 이내 |
| |
|
|
⑵ |
연체보험료와 정기예금이율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보험회사가 |
| |
|
|
|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 을 가산하여
납입하면 부활가능 |
|
| |
|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 |
|
|
⑴ |
청구서(회사양식) |
| |
|
|
⑵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 |
|
|
⑶ |
보험증권 |
| |
|
|
⑷ |
주민등록증(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 |
|
|
⑸ |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
| |
|
 |
보험금의 지급 |
| |
|
|
⑴ |
지급기일: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후 3일 이내
(조사 및 확인 필요시 10일 이내) |
| |
|
|
※
|
지급기일내 미지급의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회사의 약관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 지급 |
| |
|
|
⑵ |
미납입보험료의
처리: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시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 제하지 않는다.
(단체보험의 퇴직시는 공제) |
| |
|
|
⑶ |
해약환급금이
지급: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로 책임 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 |
| |
|
|
⑷ |
생존보험금의
지급
지급시기 도래시 7일 이내에 사유와 금액 통지
·지급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가산지급 |
|
| |
|
 |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 |
|
|
|
보험계약자는 배당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망보험금
및 만기보험금에 대하여 일시 금 지급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
| |
|
|
*
|
보험금 수령방법 |
| |
|
|
-
|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
| |
|
|
-
|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
| |
|
|
-
|
일정기간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
| |
|
|
-
|
일정기간 이자만 지급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
|
| |
|
 |
계약내용의 변경 |
| |
|
|
⑴ |
보험종목의 변경: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의 계 약자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
를 동일하도록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
|
|
⑵ |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피보험자
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
| |
|
|
⑶ |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감액된 부분은 해약한 것으로 간주 |
|
| |
|
 |
계약자의
임의해지 |
| |
|
|
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단,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지급 |
| |
|
|
⑵ |
단,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반환일까지의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 지급 |
|
| |
|
 |
계약연령의
계산: 만 연령으로 계산 |
| |
|
|
(6개월
미만 절사, 6개월 이상은 1년) |
| |
|
|
|
|
| |
|
 |
약관대출 |
| |
|
|
⑴ |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가능 |
| |
|
|
⑵ |
대출금과 이자는 언제든지 상환가능 |
| |
|
|
⑶ |
미상환시 보험금 해약환급금에서 공제 |
|
| |
 |
기타 |
| |
|
·
|
보험계약관련
손해(보험회사의 귀책사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 |
|
·
|
보험계약
분쟁: 보험감독원장에게 조정신청 가능 |
| |
|
·
|
보험계약
소송: 계약자 주소시 관할 법인 |
| |
|
·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 |
|
|
―
|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보장 |
| |
|
·
|
보험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