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험과
세제 |
|
|
 |
|
| |
|
보험차익과세와
금융종합과세 |
| |
| |
|
 |
보험차익과세란? |
| |
|
|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
| |
| |
|
 |
보험차익 비과세 |
| |
|
|
ㆍ2001년이전에 가입하고 5년이상 경과시
ㆍ2001년이후 ~ 2003년말에 가입하고 7년이상 경과시
ㆍ2004년이후에 가입하고 10년이상 경과시
ㆍ비과세가계저축보험이나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보험에 가입후 3년이상 경과시 |
| |
| |
|
보험차익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관계 |
| |
| |
|
| 10년이상
유지시 |
10년미만
유지시 |
| - |
10년이상 유지한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이자소득세 면제 |
| - |
10년이상 유지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됨 |
|
| - |
이자소득 과세
|
| - |
다른금융소득과
합산 4,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
|
|
| |
|
* 2001년이전 가입후 5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 2001년이후 ~ 2003년말에 가입후 7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 중도인출상품의 경우 10년 미만 시점에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 |
| |
| |
|
소득세와 보험 |
| |
| |
|
| 상품구분 |
보험료납입시 |
보험금수령시 |
적용 |
| 보장성 |
연100만원 소득공제 |
비과세 |
근로소득 |
| 저축성 |
- |
비과세(10년유지시)
* 2001년이전 가입시 5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 2001년이후 ~ 2003년말에 가입후 7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
종합소득 |
연
금 |
개인연금
(2001년
이전가입) |
연간납입액의40% (72万원 한도) |
비과세(연금수령시)
|
근로소득 |
연금저축
(2001년
이후가입) |
연간납입액의 100% (240만원한도) |
과세 |
종합소득 |
일반연금
(세제비적격) |
- |
비과세(연금수령시)
10년경과시 비과세 |
종합소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