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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에게
이행 (선금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9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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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 연대보증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공사이행에 국한된것이고, 선금급 반환채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연대보증한 신청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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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9-59 (1999. 10. 29.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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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9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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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후에 아동 2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신청인은 인원점검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추락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옥상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로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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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9-37 (1999. 08. 31.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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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9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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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보험계약자의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약관상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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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9-44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분쟁
(99. 09. 28.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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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보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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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사고 발생시점과
보험금 청구 행위 등의 보험회사 접수를 보험금 지급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복구명령이행기간이
종료되어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승인이 없어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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