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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점검중
차체에 깔린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9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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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밑에
들어가 차량상태를 점검하던 중 Air쇼바에서 Air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신청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 용법에 따라 사용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토록 조정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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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9-35 ('99. 08. 31.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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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제거
비용의 성격 및 휴업손해액 산정기준 (9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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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를 운송중이던 신청인 소속 탱크로리가
피신청인 부보차량에 의하여 전복되어 폐유가 유출됨에 따라 신청인이 지출한 폐유제거 비용에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 한도
및 탱크로리 운전자의 휴업손해액 산정기준에 대해 폐유제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직접손해이므로
피신청인은 대물보상 한도내에서 보상한느 것이 타당하고, 휴업손해액 산정기준은 세법에 따른 관계 서류가 없는 한
화물차운전직 노임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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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9-32 : 개인용자동차보험 ('99.
07. 27.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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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여부 (9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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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소속 구급차로 후송중이던 자가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1차 부상을 입고, 반대차에서 서성이다 군용차량에 의해 2차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1차사고가 자배법상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 여부에 대해 1차사고는 신청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이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대임배상
1 보험금 지급책임 없음으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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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9-31 : 업무용자동차보험분쟁
('99. 07. 27.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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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추돌사고
피해자의 과실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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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갓길을 벗어나 차폭이나 켜고 정차하는
차량을 후속차량이 추돌한 사고에서 보험회사와 협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사고는 전적으로 신청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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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9-24 : 개인용자동차보험분쟁
('99. 07. 02.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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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 (9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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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형사합의서에 민사책임은 별도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동 합의금은 가해자가 호의로 지급함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회사는 동 합의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토록 조정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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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9-16 : 개인용자동차보험분쟁
('99. 05. 25.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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