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9-60) |
 |
| |
|

 |
자해의 주관적인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자해의 실행으로 볼수 있는 자해행위가 착수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객고나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해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
| |
| |
|

 |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신 행위를 자해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음에 의한 심장마비사를 자살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
| |
| |
|

 |
사건 99-60 (1999. 11. 16.
일부인용) |
| |
| |

 |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하여 납입최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99-53) |
 |
| |
|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사실을 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였다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모집인의 법적지위를 볼때 이를 보험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최고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

 |
사건 99-53 (1990. 10. 26.
인용) |
| |
| |

 |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99-45) |
 |
| |
|

 |
수익률을 보장한 영업소장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신청인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손해액에서 신청인의 과실과
모집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 |
| |
| |
|

 |
사건 99-45 (1990. 10. 26.
일부인용) |
| |
| |

 |
고혈압 진단사실이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9-42) |
 |
| |
|

 |
계약체결전에 단순 고렴압 진단사실이 있는
경우에 계약무효사유로 규정하는 00나이스 건강보험 보험약관 제9조 1항의 규정은 상법 제633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
| |
| |
|

 |
사건 99-42 : 00나이스건강보험분쟁
('99. 08. 31. 인용) |
| |
| |

 |
주식양도에
따라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양도되는지 여부 (99-38) |
 |
| |
|

 |
신청인은 기존 00승강기의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해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원권의 주체만 교체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양도되는데 해당 보험회사들이
상호, 대표자명 및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다 하여 신설 00승강기로 계약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행위를 취소하라. |
| |
| |
|

 |
사건 99-38 ('99. 08. 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