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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9-60)
   
자해의 주관적인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자해의 실행으로 볼수 있는 자해행위가 착수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객고나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해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신 행위를 자해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음에 의한 심장마비사를 자살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사건 99-60 (1999. 11. 16. 일부인용)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하여 납입최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99-53)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사실을 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였다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모집인의 법적지위를 볼때 이를 보험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최고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99-53 (1990. 10. 26. 인용)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99-45)
   
수익률을 보장한 영업소장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신청인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손해액에서 신청인의 과실과 모집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
 
   
사건 99-45 (1990. 10. 26. 일부인용)
 
 
고혈압 진단사실이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9-42)
   
계약체결전에 단순 고렴압 진단사실이 있는 경우에 계약무효사유로 규정하는 00나이스 건강보험 보험약관 제9조 1항의 규정은 상법 제633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사건 99-42 : 00나이스건강보험분쟁 ('99. 08. 31. 인용)
 
 
주식양도에 따라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양도되는지 여부 (99-38)
   
신청인은 기존 00승강기의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해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원권의 주체만 교체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양도되는데 해당 보험회사들이 상호, 대표자명 및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다 하여 신설 00승강기로 계약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행위를 취소하라.
 
   
사건 99-38 ('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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